오랜만에 tcf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전국의 선생님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니 생각나는 곳이 여기군요.

제가 지금 학교로 옮기기 전에 근무하던 학교는 남들이 봤을 때 기독교 학교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 동아리 모임이 거의 매일 있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학교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 정도로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참여도 높았습니다. 모임의 역사도 담당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쭉 이어져서 꽤 길고요.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교장선생님께서 모임을 하지 말라고 담당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아이들을 이 모임의 유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냥 묵묵히 중보 기도를 하던 중, 오늘 함께 그 학교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에게 기독 동아리 모임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물음의 연락이 왔습니다. 동아리 모임을 못하게 되었는데 발 벗고 나서서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잠잠히 기도만 했던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학생들도 원하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원하는데 교장 선생님의 반대로 모임을 그만 두어야할까요? 참, 교장 선생님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허락하는데,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하지는 말라고 하셨다는데요.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 목요일마다 외출증을 과연 쉽게 끊어주실까요? 바깥 시설을 이용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가장 좋은 것은 학교에서 계속 모임을 유지하는 것인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오늘 하루 종일 방법을 생각하고 여기저기 묻고 했는데 좋은 안이 없네요. 혹시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거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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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01
22:58:57 (*.12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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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2011.12.03
10:26:39
(*.43.102.3)

참 어려운 상황이고, 질문이네요...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승연

2011.12.04
18:27:45
(*.184.206.254)

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잠잠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안준길

2011.12.05
12:09:53
(*.106.190.66)

종교편향교육과 관련하여 수차례 공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학교가 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정규시간이 아닌 시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라면 마땅히 허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을 준비중인 학생인권조례(안)에서도 자발적인 종교동아리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들과 규정 등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기 보다는,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과 정규교과 시간이외 여가시간을 이용한 점 등을 부각시키며 지혜롭게 대화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보충수업)참여를 근거로 학생의 자발적인 종교행사(수련회 참석)참석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공문이 2010학년도에 온 적도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힘내시고, 지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 인권조례안 중, 종교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5절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8조(양심ㆍ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이하 이 조에서 「대체과목」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등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⑤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한 학교의 배정에 있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종교와 관련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
방학중 종교활동 공문.pdf [File Size:46.4KB/Download116]

서헌희

2012.01.13
21:03:29
(*.125.205.52)

한참된 글이지만 혹시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도 있어 말씀드리면 일단 교육청별로 입장이 상이하므로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타시도에 일괄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학생들에 의한 자발적인  종교적 모임 금지명령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탈헌법적인 월권이라고 보이며, 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사안이 될수도 있습니다. 미션스쿨에서의 종교행사 참여 강제가 제한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현재는 이런 사안이 이슈가 되기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언젠가 학생들의 종교적 권리도 인정받는 날은 자연스럽게 오게 될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교장선생님께 아이들의 진학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허락해야 한할다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기독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통해 기독교학과나 기독교교육과,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등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꼭 있으며,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내 동아리 활동 경험은 관련 학과에 진학할 때 학교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 경우 기독동아리활동을 바탕으로 제가 써준 추천서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통해 서울의 4년제 대학 기독교학과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자기 성적 이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시킨 경험이 있으며 그런 경험은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모임을 금지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공문과 논리보다는 교육적 효과와 학교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교장선생님을 설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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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어제 밤 자정과 오늘 새벽 1시 사이... 3271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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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감사드리며... 3045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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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990     2001-10-10
좋은 장소 섭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덕기 선생님을 비롯한 연합 대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일처리의 지혜로우심을 더하시게 기도합니다. 장소 문제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더욱 많은 기도가 있어야됨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때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