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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 정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분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청지기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인식한다. 본 회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과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본 회는 초교파적인 교육선교단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 선교단체, 교사단체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기독교사회”라 칭하고, 영문 약칭으로 TCF(Teachers’ Christian Fellowship)라고 한다.

 

제2조 (핵심 가치)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그 구현을 위해 애쓴다.

1. 교육의 주인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사

2.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사

3.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교사

4. 가르침에 탁월한 교사

 

제3조 (목적)

‘그리스도인으로 교단에 서는 것은 아프리카 오지에 해외선교사로 파송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을 가진 기독교사들이 교육현장에 하나님나라를 건설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1. 지역 모임에 출석하고

2. TCF의 정관에 동의하며

3. 이단이 아닌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서

4. 중앙회비와 소정의 지역회비를 자발적으로 내는 자로 한다.

 

제5조 (권리)

1. 본 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2.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지역모임과 전국수련회 및 기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1. 각종 모임에 성실히 참여해야한다.

2. 정관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야한다.

3. 소정의 중앙회비와 지역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제7조 (자격상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언행으로 본회의 핵심가치를 손상하고 사역을 방해한 이는 지역대표의 문제제기 후 간사회의의 의결로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8조 (이사회)

1. 구성

가. 본 회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협력이사로 구분하며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협력이사를 포괄한다.

나. 상임이사는 역대대표간사 중 현재 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며 현직 대표간사는 당연직 상임이사로 위촉 된다.

다. 협력이사는 현재 본 회에 속해서 활동을 하지는 아니하나 본 회의 성장에 깊이 관여하고 본 회의 정신에 동의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라. 이사회 안에 실질적인 상임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회는 ‘나’ 항에 준하여 상임이사로 위촉을 받은 자로서 매월 별도의 이사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역할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이사회 운영에 관한 상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간사가 추천한 복수의 차기 대표간사 후보자들 중에서 대표간사 선출

5) 기타 중요한 사항

 

3. 협력이사의 역할

가. 협력이사는 매월 이사회비를 납부 한다.

나. 협력이사는 본 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며, 본 회가 꾸준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 협력이사는 본 회의 정신적인 멘토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본 회의 사역에 적극 협력한다.

4. 이사장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

5. 이사의 임기

명예직으로 임기는 종신이며, 본인의 사퇴의사가 있을 경우에 이사장의 인준으로 사임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가.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 기간 중에 소집한다.

다. 상임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감사)

1. 구성

가. 감사는 이사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 2~3인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감사에는 반드시 본 회에 속하지 않은 외부감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활동시기

가. 대표간사가 감사를 요청하면 이사장은 감사위원을 구성하고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활동한 후 해산한다.

3.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 회의 1년 재정결산을 감사한다.

나. 본 회의 1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내용을 감사한다.

다. 기타 간사회나 이사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을 감사한다.

라.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장과 대표간사에게 전달하며 대표간사를 이를 차기년도 사역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10조 (간사)

1. 대표간사

가. 자격

전·현직 간사 중에 섬김에 본이 되고, 교육 전반을 보는 성서적 안목을 갖춘 자로서, 본 회를 대표할만한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대표간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에서 선출 받는다.

나. 추천

1) 현직간사들로 대표간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 2명 이상 복수 추천한다.

다. 역할

1) TCF 사역을 총괄한다.

2) 간사회의의 의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3) 간사와 회계 및 사역팀장을 임명한다.

4) 지역모임의 추천을 받아 지역대표를 임명한다.

5) 기독교사연합(이하 좋은교사)과 본회 사이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각종 유관단체와의 회의나 협력사업에 있어서 본회를 대표한다.

라. 임기

대표간사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2. 사역간사

가. 임명

대표간사는 본회의 사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봉사할 복수의 사역간사를 임명한다.

나. 역할

1) 대표간사를 도와 사역 전반을 기획한다.

2) 대표간사와 협의하여 중앙회 재정 수입/지출 전반을 기획한다.

3) 수련회 운영 전반에 관해 협조한다.

4) 지역 모임 관리

해당 지역모임을 방문 및 연락하여 지역 현안, 기도제목, 어려운 점을 청취 및 관찰하여 지역모임을 돕고 간사회의 및 전국리더모임에서 그 결과를 나눈다.

5) 신생 지역 개척 및 관리

TCF 지역모임 태동 움직임이 있거나,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직접 개척하거나 적임자를 추천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모임을 개척하고 PBS 전수, 멤버십 세우기 등을 돕는다.

6) 회보 및 각종자료를 기획, 발간한다.

7) 수련회 브로셔 등 홍보물을 발간한다.

8) 해외 MK 사역을 추진한다.

9)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10) 중보기도팀을 구성하고 중보기도책자를 발간하며 중보기도사역을 추진한다.

다. 임기

사역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협동간사

가. 자격

본회 사역에 필요한 지도 조언을 함에 있어 충분한 식견과 인격과 신학적 지식을 소유한 목회자로서 협동간사 초빙위원회의 초빙을 받는다.

나. 추천

1) 현직간사들로 협동간사 초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재적위원 2/3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2/3이상의 동의로 초빙한다.

다. 역할

1) TCF 사역 전반에 성서적 안목으로 지도 조언을 한다.

2) 간사 및 지역리더들을 기독교사운동리더로 세우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한다.

3) 지역모임 교재 및 PBS 자료와 기독교사운동 자료를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학적 조언을 한다.

 

라. 임기

협동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초빙할 수 있다.

4. 행정간사

가. 임명

대표간사는 본회 행정사역을 위해서 행정간사를 임명한다.

나. 역할

1) 전국리더모임, 간사회의자료, 리더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2) 중앙회비 관리와 재정적 실무를 담당한다.

3) 예·결산안 작성 및 심의과정에 협조한다.

4) 수련회 등 각종 행사 사진 자료와 강의 파일 등을 보관·관리한다.

5) 사역간사와 협동간사를 도와 회지 발행 등 각종 출판 사역에 협조한다.

 

 

제11조 (지역대표)

1. 임명

간사 및 지역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해당 지역 리더 2/3 이상이 출석한 리더모임에서 선출하고 전국리더수련회에서 대표간사가 임명한다.

2.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단, 지역 모임의 여건상 그 이상의 중임이 필요할 경우, 대표간사의 의견 청취 후 대표간사가 이를 승인한다.

3. 역할

1) 섬김의 본이 된다.

2) 리더모임을 운영한다.

3) TCF 리더십을 전수한다.

4) 중앙회비 납부 현황을 관리한다.

5) 지역 모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제12조 (리더)

1. 자격

가. 지역모임에 만 2년 이상 성실히 참석해야한다.

나. 전국 리더모임을 2회 이상 참석 및 수료해야한다.

다. 전국 리더 수련회를 2회 이상 참석 및 수료해야한다. (삭제)

다. 소정의 중앙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로 한다. (변경)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이어야 한다.

2. 명부 관리

지역간사는 매년 9월 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리더 현황(양식 서식 1)을 총무간사에게 제출하고, 총무간사는 리더 명부를 관리한다.

3. 임명

 

 

제13조 1항을 만족하는 자 중, 지역대표와 지역간사의 제청으로 전국 리더수련회에서 대표간사가 임명한다.

4. 의무

가. 전국 리더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고 불참시 지역간사와 협의한다.

나. 지역 리더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고 불참시 지역대표와 협의한다.

5. 역할

가. 조원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나. PBS 생활화에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연구하여 순종하는 최일선에 선다.

다.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조원들과 자주 연락을 취한다.

라. 수련회 등 지역의 현안 행사 개최 시 솔선한다.

 

 

제4장 (모임)

 

제13조 자문위원회

1. 구성

역대대표간사, 수련회 주강사, 본회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며 지속적인 동역의 의사가 있는 분 중에서 간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2. 역할

모임의 방향에 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14조 (수련회)

1. 개최 시기

매년 하계, 동계 휴가시에 전국 수련회를 가진다.

2. 개최지, 주제선정

개최지, 주제선정은 간사회의의 논의를 거쳐 대표 간사가 최종 결정한다.

3. 주강사, 주제강의 강사

주강사, 주제강의 강사 결정은 간사회의의 논의를 거쳐 대표 간사가 최종 결정한다.

4. 수련회 등록, 진행, 선택강의 강사 등 수련회 운영 제반 사항은 수련회 준비팀에서 간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전국 리더 모임)

1. 개최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리더모임을 가지고, 주관지역은 간사회의에서 결정한다.

2. 역할

가. 교제

한 학기 동안 지역모임 세우기와 학원 복음화에 애쓴 리더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쉼을 누리며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교제의 시간으로 삼는다.

나. 현안 논의

 

제16조 (간사회의)

1. 개최

현안 발생시, 또는 간사(들)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2. 역할

행정간사가 상정한 예·결산안을 심의하고, 현안을 논의하며, 정관 개정을 논의 및 추진한다.

3. 의결

현간사의 2/3이상이 참석하여 2/3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7조 (전국 리더 수련회)

1. 개최

매년 1월에 전국 리더 수련회를 가진다.

2. 역할

가. TCF 비전에 헌신하는 리더 및 지역대표를 임명한다.

나. 간사회의에서 의결한 예·결산안, 정관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18조 (지역모임)

1. 지역모임의 정의

 

제4조 회원의 자격을 충족한 회원과, 제11조 리더의 자격을 충족한 리더가 있고, 간사회의에서 지역모임으로 인정한 공동체를 TCF지역모임이라 한다.

2. 교육과정

월 2회 이상 성경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3. 모임 주기

지역모임은 매주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4. 리더모임

성경연구 예습 및 나눔, 지역의 현안 논의, 기도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더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5. 신입조 운영

역량이 되는 지역은 가급적 신입조를 운영한다.

6. 기타모임

필요에 따라 동료교사 초청행사, 학생초청행사, 교과관련 연수, 예비교사 아카데미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 (운영의 원칙)

1. 본 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봉사 및 본 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시에는 간사회의 감사를 반드시 받는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 한다.

4. 본 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총무간사는 리더모임을 전후하여 연2회 홈페이지 리더게시판에 회계보고서를 게시한다.

 

제20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은 회원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원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본 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중앙회비)

본 회는 경상비, 특별지출 등을 위해 중앙회비를 모금, 집행하며 중앙회비 수입은 정회원 자동이체, 지역별 단체 입금, 기타 후원으로 구성된다.

 

제23조 (예산)

행정간사는 매년 2월 1일까지 해당 회계 연도에 관한 예산안을 간사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대표간사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제24조 (지출)

지출은 경상비 지출과 특별 지출로 나눈다.

1. 경상비

가. 간사활동비

간사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나. 간사 사역비(간사 실제 활동비)

1) 지역간사의 지역 모임 방문 시 유류비 등 실제 지출 경비를 지원한다.

2) 간사 사역비는 해당자가 소정의 양식(서식 2- 간사활동비 신청서)을 매월 말일까지 총무간사에게 이메일로 신청하고 총무간사는 대표간사와 협의 후 회계를 통해 지급한다.

다. 회보 발간비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회보 발간비와 발송비를 지출한다.

라. 리더수련회 운영비

예산안에 따라 리더 모임 및 리더수련회 운영비를 지출한다.

2. 특별비 지출

출판 사업, 기독교사대회 부스 운영 등의 홍보 사업, 지역 모임의 특별 행사 지원, 학생 전도캠프 운영비 등을 위해 예산안 범위에서 특별비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3. 지출 결의 절차

가. 예산 집행은 예산안 범위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지출은 대표간사와 행정간사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나. 행정간사에게 간사활동비 신청서, 지출 결의서(담당 간사, 지역대표 또는 해당 리더) 제출→ 간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단, 예산안 내의 지출은 의견 수렴 생략)→대표간사 결정→행정간사에게 지출 통보

 

제25조 (결산 감사)

매년 겨울 수련회시 행정간사는 간사회의에 해당 년도 예결산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간사회의의 심의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부칙

 

제26조 재정 지출 부칙

1. MK 선교사 활동비

본 회의 회원인 자로서 간사회의의 인준을 거친 자가 MK 선교를 떠날 경우 소정의 후원금을 매월 지원한다.

가. 2년 미만의 단기 선교인 경우는 매월 10,000원을 후원한다.

나. 만 2년 이상의 장기 선교인 경우는 매월 200,000원을 후원한다.

2. 좋은교사 단체 분담금

좋은교사 단체 분담금을 지출한다. (2013년 9월 1일 현재 월 100,000원)

3. 대표간사의 휴직 중 후원금

가. 대표간사가 임기 중 휴직을 한 경우에 휴직 기간 중 본봉의 100% 이내에서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후원금액은 그 해 재정 상황에 따라 간사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7조 (개정)

본 정관은 간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전국리더모임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28조 (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효력)

본 정관은 전국리더모임을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