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들 중에서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
TCF 운영체제(수정안)
조직
1. TCF 조직은 대표간사 아래 지역권역별 간사, 사역부 간사, 사무간사 체제로 구성된다.
2. 대표 간사
가. 대표 간사는 TCF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TCF의 운영, 조직, 사무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나. 대표 간사는 지역 대표나 간사 출신 중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대표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전국리더회의에 참석한 리더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 대표 간사 활동비는 중앙 회계에서 지출한다. 그 액수는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
3. 간사 회의
가. 대표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역권역별 간사, 사역 간사, 사무 간사를 임명한다.
나. 각 간사는 지역대표 및 사역팀을 관장하며 수시로 간사 회의로 모인다.
4. 실행위원회
가. 간사단 및 지역대표, 팀장들이 모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나. 지역대표는 대표 간사를 도와 각 지역의 행정과 실무를 담당한다.
5. 지역 대표
가. 지역대표는 각 지역 모임의 내규에 따라 선임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지역 대표는 간사를 도와 각 지역 사역과 행정을 담당한다.
다. 지역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회는 전, 현직 간사 및 대표성을 띠는 회원으로 구성하되 7명 이내로 한다.
나.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회는 TCF 방향성과 관련한 현안 검토, 간사 선임 등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한다.
라. 운영의원회의 의장은 직전 간사가 맡고 대표간사가 운영위원회의 총무가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7. 자문위원회
가. 전임간사 중 현재 교역자인 분들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나. 자문위원은 TCF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8. 지도교역자
가. 지도교역자는 각지역의 상황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나. 지역 대표는 지도교역자를 위촉할 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간사 및 지역 대표 의무
9. 간사와 지역 대표는 임기 동안 간사 회의, 실행위원회, 수련회, 리더 훈련 등에 반드시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10. 간사와 지역 대표는 가능한 한 임기 내에는 학업이나 연수 등의 이유로 그 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재정
11. 지역 회비
가. 각 지역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역 회비의 금액은 각 지역 형편에 따라 책정하고 지역 단위로 집행, 운영한다.
12. 중앙회비
가. 각 지역은 매월 중앙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나. 중앙회비의 금액은 1인당 지역 월회비의 50%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13. 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표간사 및 지역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14. 이 안의 시행은 2002년 1월 전국 리더수련회 동의 후 시행한다.
조회 수 :
28
등록일 :
2002.08.13
14:06:33 (210.178.85.124)
엮인글 :
http://www.tcf.or.kr/xe/leader/109903/3cc/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tcf.or.kr/xe/109903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옵션 :
:
:
:
:
List of Articles